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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08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12 선고 82다1045 판결, 1981.1.27 선고 80다1210,1211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