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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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368
【판시사항】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의 적부 다. 의제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 의 적부 라. 제1심에서 의 의제자백의 항소심에서 의 효력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 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판례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원심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 라. 민사소송법 제1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다742 판결, 1983.7.12 선고 82다675 판결 / 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259 판결 / 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521 판결, 1983.2.22 선고 82다590 판결, 1983.11.22 선고 83다367,368 판결 / 라. 대법원 1966.5.17 선고 65다495 판결,, 1968.3.19 선고 67다26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