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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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127
【판시사항】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가 부도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