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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048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12.9 선고 86도2127 판결 / 가.나.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