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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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99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2감도81판결 , 1983.2.8 선고 82감도483 판결, 1987.11.24 선고 87감도161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