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761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즉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