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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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54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간주된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불변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그 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나. 제61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 1986.12.9 선고 86누181 판결, 1985.10.22 선고 85누1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