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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52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