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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93
【판시사항】
가. 압류목적물의 매수인겸 가처분권자가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의 효력 및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의 압류방법 라.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압류목적물인 부선 등의 매수인 겸 가처분권자는 당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등기할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압류절차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선에 대하여는 관할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부선등록원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과 선박에 관한 등기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등기할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동산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하여 소관등기소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하거나부선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있는 관할항만청에 압류촉탁을 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라.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 나. 선박법 제8조 제1항 , 제8조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 다.라. 국세징수법 제3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204 판결 / 라.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18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