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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12
【판시사항】
가. 단순한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제32조의2 소정 "증여의제"의 요건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2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1986.9.9 선고 85누789 판결 /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