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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7
【판시사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을한 것이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의료기사법 제1조, 제3조,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