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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79
【판시사항】
갑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을의 사용인이 한 금전차용 행위에 대한 갑의명의대여자 책임유무
【판결요지】
을이 갑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소장인 병이 갑회사의 공사사업부 소장으로 행세하면서 을의 승인하에 정 등으로부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정등은 갑을 위 공사의 시행자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정 등의 금전대차는 갑회사의 사용인으로 행세하는 병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등은 위 공사가 갑회사가 시행하고 병은 갑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갑회사를 위해 공사자금의 차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갑이 병 등에게 위와 같은 사용인의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위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갑회사가 을에게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회사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갑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정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