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윤복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양대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5나2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1984.12.13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월 300,000원으로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3개월동안은 매월 금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5.12.5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