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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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020
【판시사항】
가. 무혐의결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친고죄와 고소나 고소취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