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1727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항 본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