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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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408
【판시사항】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