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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993
【판시사항】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유무의 판단방법 나. 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채무부담이행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없이 타인에게 금고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