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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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810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의 확신여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