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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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88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도307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