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정승룡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구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현대아파트 46평형에 분양 신청하여 13동 205호에 당첨된 상태에서 1985.1.23 위 당첨권을 소외 최경수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인은 원고 이름으로 위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회사의 분양계약을 맺은 다음 같은 해 5.22에 이르러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서 위 소외인으로 바꾸어 놓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당시 같은 평수, 같은 형에 대한 인근 아파트의 프레미엄의 실례가액이 금 5,000,000원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1985.12.22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