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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7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인정자료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6호(라)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