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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86
【판시사항】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비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고,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