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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31
【판시사항】
가. 약혼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유무 나. 위의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 있어 소송절차
【판결요지】
가. 갑이 을의 약혼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과 을이 갑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는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후자는 정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의 규정이나 가사심판법 중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나. 위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윈의 심판에 대하여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케 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가. 가사심판법 제2조, 구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나.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 대법원 1965.11.14. 선고 72므7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