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문근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상고인】
조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1 선고 86나3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척추압박골절, 좌측 고관절비구부 골절, 우측 슬관절부 내장슬 등으로 인정하고,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위 척추압박골절 및 좌측 비구골절로 인한 척추운동장애와 좌측 고관절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원고의 노동능력중 41퍼센트가 상실된 것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상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척추압박골절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한 데는 갑 제2호증(진단서)과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1차(1985.7.13자), 2차(1986.4.28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는 한편, 제1심의 영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은 병원에서 작성한 을 제7호증의 1(사실조회회신), 2(추가진단서), 3(장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배척한데 말미암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차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신체감정당시 엑스레이소견상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뿐이고, 그 후의 위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1985.11.4자)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입고 있었던 기왕증인지의 여부는 방사선 동위원소시험에 의한 특수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하고,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한편 제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척추압박골절상에 대하여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특수검사를 시행하여 본 결과, 위상해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있었던 진구성 압박골절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감정서중 기록 632장 제2행의 "기왕증으로 추정할 수 없겠읍니다"라는 문구는 전후문맥으로 보아 "기왕증으로 추정할 수 있겠읍니다"의 오기로 보인다) 위 신체감정결과들은 어느 것이나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원심은 을 제7호증의1,2,3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배척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원고는 사고당시부터 1985.6.24까지의 5개월가량 영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다음날 작성된 진단서(갑 제2호증), 같은 해 5.14 작성의 추가진단서(갑 제7호증의2), 퇴원후인 같은 해 7.11 작성의 장해진단서(갑 제7호증의3)의 어느 것에도 척추압박골절상은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입원한 전기간동안 병원측으로서는 원고가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바, 위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데도 사고 당시부터 5개월가량이나 환자를 계속하여 치료한 의사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환자가 그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척추에 중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간동안 의사에게 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상할 수있는 일도 아니니만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척추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상실수익을 산정한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