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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802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