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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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926
【판시사항】
비의료인이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