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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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909
【판시사항】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중 일부 범인들만에 대한 기소가 헌법 제10조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54조, 헌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