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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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869
【판시사항】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환경보전법 제14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