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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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861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수수금품의 현실적소비 또는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편의 등을 보아준 일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제23조의 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건축사법 제23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