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1662
【판시사항】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 나. 형법 제33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