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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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81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갑자기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