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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48
【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7누2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