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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40
【판시사항】
가.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의 양수인이 사찰을 상대로 한 처분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양수인의 허가대위 신청허가(적극)
【판결요지】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양수인은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나.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6조, 민법 제404조,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참조판례】
가. 1978.6.27. 선고 78누1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