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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03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