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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3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8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