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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10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나.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제52조 제1항과의 관계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용역(임대료)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란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기는 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여 용역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이므로 시가와 실제의 대가와의 차액을 막바로 같은법 제7조 제3항이 말하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으며 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받은 위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한 것은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되어 이를 가지고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동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위 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위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받은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다. 과세관청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국세청업무지시 및 예규로 정한 지시공문만에 의하여 건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얻은 총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863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