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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42
【판시사항】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