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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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40
【판시사항】
순경이 금 5,000원을 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훈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판결요지】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