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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1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당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구 소득세법 제45조, 구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