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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16
【판시사항】
부가 자녀들의 공유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기명의로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그 일부를 인출하여 자명의로 개설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 증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 아들과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팔고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를 받아 자기이름으로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자의 지분금액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를 위하여 자의 이름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부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자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자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