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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의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대법원 1986.3.25. 선고 86누46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4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