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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29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전) 시행 당시 법인이 국공채를 매입한 후 상환기일전에 처분한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위 법조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연도 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전) 제1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