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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71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율방법의 적용요건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6누155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나.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6.10.28 선고 86누93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