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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44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전) 제110조의3 및 제128조의 2소정의 지방세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시 과기처장관의 면세대상연구소 인정의 요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전) 제79조의10, 제98조의5에서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전) 제79조의10,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의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