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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두1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나. 재판장의 당사자에 대한 호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장이 재판진행중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4.4 자 64마830 결정, 대법원 1967.3.28 자 67마8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