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후149
【판시사항】
가. 두개 이상의 요부로 이루어진 상표의 어느 한 요부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여부 나. 본원상표는 와 인용상표 "동방"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 는 과 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동방" 부분이 완전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