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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마86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16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대법원 1984.6.19 자 84마238 결정, 대법원 1984.8.23 자 84마45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