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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409
【판시사항】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법적성질 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다.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7조, 나. 민법 제163조 제1호, 다. 민법 제7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