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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91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총무이사의 권유로 변제약속을 믿고 정리채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정리회사총무이사인 을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위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갑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병주식회사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갑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갑이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정리채권자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소위와 갑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13조, 회사정리법 제125조, 회사정리법 제241조, 회사정리법 제242조 / 나.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