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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12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위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지 관서의 증명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주소재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4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10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민법 제186조 /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083 판결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